검찰, “조사과정서 발견 확인 불가피”..노씨 측 “피의사실 공표 고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 씨 비리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가 18일 “노 씨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씨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런 뭉칫돈이 오간 것이 추가로 드러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씨측 정재성 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검사를 고소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비정상적”이라며 “뭉칫돈은 말도 안되는 얘기며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 뭉칫돈은 2008년 5월까지 3년여간 거래가 됐다”며 “기소후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공개될 내용이어서 확인을 하기로 했고 덮어야 할 사안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또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나 자녀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한 노 씨를 상대로 아직 이 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고 확인조사를 마친 후 노 씨에게 자금과의 연관성과 출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진행해온 노 씨의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관련 수사는 17일 두번 째 소환조사로 일단 마무리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노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추궁하는데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노 씨가 실질적인 사주인 것으로 보이는 회사의 부동산 거래 후 발생한 차익 14억원 가운데 8억7천5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씨는 공유수면 매립과정에 개입해 9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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