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세관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원들을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시켜 오다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22일 김포공항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정비사들이 세관신고 없이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해 출국한 사실이 밝혀졌다.
관세 당국은 대한항공 7,000여 건, 아시아나 5,000여 건 등 모두 12,000여 건의 불법탑승 사실을 최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매년 1,400여회, 아시아나는 1,000여회가량 불법행위를 저지른 꼴이다.
관세당국은 두 항공사에 대해 현재 징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관세법 제141조 2호에는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항공기를 탑승할 때는 반드시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칫 항공사 직원들을 통해 고가의 밀수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수도 있는 허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두 항공사의 정비사들은 관세법상 사전 신고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출국한 것이다.
관세당국은 무단탑승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277조 4항 4호를 적용해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대한항공측은 “관세법상 사전 신고를 해야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사후 신고를 해 왔다”며 “항공 정비사들이 항공기 정비를 위해 면세구역을 통과했을 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항공사 직원들이 2010년 핸드백과 시계 주류 등 고가품이나 면세품을 들여오다가 60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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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포공항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정비사들이 세관신고 없이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해 출국한 사실이 밝혀졌다.
관세당국은 두 항공사에 대해 현재 징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관세법 제141조 2호에는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항공기를 탑승할 때는 반드시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칫 항공사 직원들을 통해 고가의 밀수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수도 있는 허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두 항공사의 정비사들은 관세법상 사전 신고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출국한 것이다.
관세당국은 무단탑승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277조 4항 4호를 적용해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대한항공측은 “관세법상 사전 신고를 해야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사후 신고를 해 왔다”며 “항공 정비사들이 항공기 정비를 위해 면세구역을 통과했을 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관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항공사 직원들이 2010년 핸드백과 시계 주류 등 고가품이나 면세품을 들여오다가 60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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