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영턱스클럽’ 출신 박성현씨를 공동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하려는 금액도 고액이어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땅하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모씨는 지난 2008년 박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에 성공했을 경우 일정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박씨로부터 10억원짜리 약속어음 공증서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고 박씨와 결별하게 된 이씨는 약속어음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고 조씨 등 2명에게 어음을 추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조씨 등은 박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통해 1억원을 강제로 받아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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