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4대강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급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연우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씨가 뇌물로 챙긴 액수가 많고 공사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빠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미 구속된 공무원 2명과 함께 4대강 칠곡보와 구미보 공사를 감독하면서 시공사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김연우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씨가 뇌물로 챙긴 액수가 많고 공사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빠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미 구속된 공무원 2명과 함께 4대강 칠곡보와 구미보 공사를 감독하면서 시공사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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