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발 확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발 확산

입력 2012-05-28 00:00
수정 201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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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집단폐교 가능성” 시·도 교육감 잇따라 성명

농·산·어촌과 인구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도시의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학교로 쉽게 입학, 전학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서울신문 5월 22일자 11면>에 대해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원·호남·충청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집단 폐교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등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으로 명시했다.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의 경우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재학 중인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허가하고 전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이와 관련, 전학이 자유로워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나은 큰 학교를 택하면서 소규모 학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새 기준대로라면 강원지역 초·중·고 682곳 가운데 55.4%에 해당하는 378곳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면서 “작은 학교들의 통폐합은 농·산·어촌의 교육이 사실상 파탄이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역시 924곳 중 57.5%인 531곳, 전북지역은 759곳 중 46.5%인 353곳이 개정안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개정안은 도농 간 교육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작은 학교의 자연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지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 “교육의 기본인 다양성과 창의, 개성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양호한 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서 “실제 학교 규모는 각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강제적인 통폐합이나 통폐합 유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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