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의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생활지도원들이 장애 어린이와 장애 여성을 수년간 폭행하고 성희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시설의 폭행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직권 조사한 결과, 생활지도원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던 B(13ㆍ지적장애 2급)군의 다리를 눌러 대퇴부를 부러뜨렸다.
다른 생활지도원 C씨는 지난해 10월 지적장애 1급인 D(54ㆍ여)씨의 외출을 막으면서 입과 눈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또 다른 생활지도원 E씨는 같은해 4월 F(10ㆍ지적장애 2급)군의 성기를 자로 때리기도 했다.
이 시설의 생활지도원 담당 팀장과 원장은 이같은 폭행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년간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이 있는 관할 계양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2010년과 지난해 시설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검찰에 생활지도원 4명을 고발하고 계양구에 시설 폐쇄와 함께 담당 직원의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시설의 폭행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직권 조사한 결과, 생활지도원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던 B(13ㆍ지적장애 2급)군의 다리를 눌러 대퇴부를 부러뜨렸다.
다른 생활지도원 C씨는 지난해 10월 지적장애 1급인 D(54ㆍ여)씨의 외출을 막으면서 입과 눈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또 다른 생활지도원 E씨는 같은해 4월 F(10ㆍ지적장애 2급)군의 성기를 자로 때리기도 했다.
이 시설의 생활지도원 담당 팀장과 원장은 이같은 폭행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년간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이 있는 관할 계양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2010년과 지난해 시설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검찰에 생활지도원 4명을 고발하고 계양구에 시설 폐쇄와 함께 담당 직원의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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