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시장비리 수사서류 넘긴 경찰간부 수사

수원지검, 시장비리 수사서류 넘긴 경찰간부 수사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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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경기도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청 소속 경찰간부가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국회의원(용인갑)측에 김 시장 관련 수사서류를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8일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이모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시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A4용지 10장가량의 서류를 우 전 의원 수석보좌관 홍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4.11총선 직후 우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하면서 홍씨의 사무실과 자가용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의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홍씨를 추궁해 문제의 서류를 이 경감으로부터 입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경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시장 건을 경기경찰청으로 이첩하라고 이송지휘하자 ‘경찰청에서 수사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재지휘 건의문을 경찰청이 대검찰청에 보내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경감에 대해 비밀누설과 기업인으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됐다.

검찰은 이 경감의 청탁수사 여부와 우 전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시의원 출마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우 전 의원(용인갑)에 대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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