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기자가 ‘17세 연하남’ 관련 발언하자…

이미숙, 기자가 ‘17세 연하남’ 관련 발언하자…

입력 2012-06-09 00:00
수정 201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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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지먼트사, 기자 등 상대로 10억 손배소… “추가로 할 것”

탤런트 이미숙이 ‘장자연 사건’과 자신이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지먼트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7세 연하남 스캔들’과 관련해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이미숙은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 김성훈 전 대표이사 , MBC 이상호 기자, 뉴시스 유상우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탤런트 이미숙
탤런트 이미숙


이미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면서 1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추후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는 증빙자료를 구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숙은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여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MBC 이 기자는 지난 5일 케이블채널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서 “지난해 말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을 알고 있었다. 이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미숙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유 기자는 지난달 22일 “이미숙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17세 연하남이 호스트”라고 보도했다.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진실을 말한 대가가 10억원이라면 제 심장을 꺼내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상식적인 질문을 막고 침묵을 강제하는 모든 폭력에 저항할 따름입니다. 다만 기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라고 적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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