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귀엽다고 여아 뽀뽀했다가 벌금이…

50대男, 귀엽다고 여아 뽀뽀했다가 벌금이…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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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치않는 접촉, 성적자유 침해” 벌금 2000만원 선고

골프연습장에서 자주 마주쳤던 소녀를 “귀엽다”고 껴안고 뽀뽀한 50대가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58)씨는 지난해 7월 전북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카운터에 서 있는 B(12)양을 만났다.

이미 연습장에서 B양을 몇 번 봤던 A씨는 “귀엽다”면서 친근함의 표현으로 B양의 손등에 뽀뽀했다.

A씨는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B양을 다시 만났을 땐 양손으로 껴안기도 했다.

결국 B양 부모의 신고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의 모습이 귀여워 가볍게 안아줬을 뿐이고,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A씨가 종업원이 바라보는 가운데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B양 측은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항변했다.

B양의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당했고, B양은 종업원에게 A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

B양은 검찰에서도 “아저씨가 무서워서 3~4일가량 골프연습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불안감을 표시했다.

법원은 B양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B양 입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체격이 큰 A씨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해 불쾌감을 느끼고 무서움을 갖게 됐다”면서 “A씨의 행위는 B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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