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4단독 강우찬 판사는 수업 중인 학생에게 ‘특수학생’이라며 모욕을 준 혐의(모욕)로 기소된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강사 A(32ㆍ여)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사 A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해 학생과 같은 반 학생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천 모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강사인 A씨는 지난 1월 수업을 하던 중 학생 B군에게 자리를 지정해주며 ‘여기 앉아, 넌 특수학생이야’라고 했고, 이를 들은 같은 반 학생이 B군을 놀리자 ‘사실이잖아’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사 A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해 학생과 같은 반 학생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천 모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강사인 A씨는 지난 1월 수업을 하던 중 학생 B군에게 자리를 지정해주며 ‘여기 앉아, 넌 특수학생이야’라고 했고, 이를 들은 같은 반 학생이 B군을 놀리자 ‘사실이잖아’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