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두언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발송

법원, 정두언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발송

입력 2012-07-08 00:00
수정 2012-07-08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내일 법무부 거쳐 대통령에 보낼 예정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7일 오후 검찰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9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가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곧장 국회로 보내지더라도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최소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상득(77)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46·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