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딸들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2002년 부인과 이혼한 뒤 지난해 11월25일까지 10년 동안 두 명의 친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택에서 고등학교 악기 실기시험에서 실수한 딸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딸에게 의자를 집어던졌으며 추운 날씨에 외투도 입히지 않은 채 한 시간 동안 밖으로 쫓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씨가 어린 친딸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학대한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10년 넘게 이들을 양육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딸들과 함께 살면서 추가 폭행을 하지 않는지 보호관찰을 철저히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ㆍ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연합뉴스
최씨는 2002년 부인과 이혼한 뒤 지난해 11월25일까지 10년 동안 두 명의 친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택에서 고등학교 악기 실기시험에서 실수한 딸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딸에게 의자를 집어던졌으며 추운 날씨에 외투도 입히지 않은 채 한 시간 동안 밖으로 쫓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씨가 어린 친딸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학대한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10년 넘게 이들을 양육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딸들과 함께 살면서 추가 폭행을 하지 않는지 보호관찰을 철저히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ㆍ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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