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정신분열증’ 성추행범이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주현)는 8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을 바꾼 이유를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