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3일 여자 양말 냄새를 맡아 성적욕구를 채우려고 여학생 2명의 양말을 강제로 빼앗은 이모(27)씨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울산의 모 아파트 앞에서 A양을 뒤에서 끌어안고 꼼짝 못하게 한 뒤 A양의 양말 한 켤레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씨는 같은 달 또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B양의 양말 한 켤레를 벗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자 양말 냄새를 맡으면 성적으로 흥분하는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어린 여학생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신고 있던 양말을 갈취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울산의 모 아파트 앞에서 A양을 뒤에서 끌어안고 꼼짝 못하게 한 뒤 A양의 양말 한 켤레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씨는 같은 달 또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B양의 양말 한 켤레를 벗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자 양말 냄새를 맡으면 성적으로 흥분하는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어린 여학생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신고 있던 양말을 갈취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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