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銀 부실대출 前은행장 징역 9년

전일저축銀 부실대출 前은행장 징역 9년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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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前임ㆍ직원 16명에 유죄 선고

부실대출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4천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전 은행장 등 사건 관계자 1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4천4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상호저축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종문(57)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전무 김모씨 등 임원 8명에게 징역 1∼5년을,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행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이 이뤄졌다”면서 “이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 서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는 수법 등으로 4천4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김 전 은행장은 201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지난해 9월 텐진 공안에 자수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뒤 파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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