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메일 서비스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dl.koroad.or.kr)에 접속해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거나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어도 경찰이 발송한 이메일을 읽지 않았을 때는 지금과 같이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지금까지는 여행,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울 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메일 서비스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dl.koroad.or.kr)에 접속해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거나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어도 경찰이 발송한 이메일을 읽지 않았을 때는 지금과 같이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지금까지는 여행,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울 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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