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원 남편ㆍ선거사무실 직원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서영교(중랑갑) 의원의 4ㆍ11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서 의원이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로 이용했던 남편 A씨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서 의원 선거사무실의 사무장과 회계담당자가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변호사인 서 의원의 남편도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며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에 고발된 내용은 터무니 없는 주장일 뿐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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