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 위험경고 그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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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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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해성분도 공개 길거리 판촉행사 금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 성분도 공개될 전망이다.

영국의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영국의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폐해를 드러낸 그림을 넣어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게 된다.

현재 미국, 영국, 홍콩 등 23개국에서 담뱃갑에 썩은 폐나 폐암 환자 등 흡연 경고 그림을 넣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담배에 들어 있는 각종 유해 성분도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성분에 대한 공개 의무 조항은 없다.

길거리에서 진행하는 신제품 담배 홍보행사 등 지정된 담배 판매 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는 흡연 금지구역 감시자들을 ‘금연 환경 감시원’으로 임명하고 제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흡연 폐해를 줄이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19대 국회도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본다.”고 국회의 협조를 기대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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