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대법원은 조속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인사권 행사와 직제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서울교육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9월 인사와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등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인사권 행사 및 중요 정책 결정을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의 직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은 당초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음 달 말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서울교육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9월 인사와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등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인사권 행사 및 중요 정책 결정을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의 직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은 당초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음 달 말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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