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여러 사정으로 훼손한 점 고려 양형했다” 이윤호 교수 “수감자 탈옥과 마찬가지, 처벌 강화 필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범죄 전과 피고인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다.법원이 2차 범행이 우려되는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 대체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자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최소한의 사회 격리 조치’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 이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2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2)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직장에서 자꾸 해고되자 홧김에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서 전자발찌를 칼로 끊었으며 12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9시50분께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이 피고인은 2006년 6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하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훼손범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래 모두 2천109명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36명이 훼손해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에서 최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벌금형이 많았으나 최근 처벌이 강화돼 형량을 높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훼손은 수감자가 탈옥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물 파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피고인은 성범죄 공개명령 기준 선고일인 2011년 4월16일 이전에 선고받은 성범죄자여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