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의 단순 고철 매매대금… 檢 ‘헛다리 수사’ 비난일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 측근 계좌에서 검찰이 발견했다는 ‘뭉칫돈’은 결국 건평씨와 관련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세간에 흘려 파장만 일으킨 셈이 됐다.창원지검은 김해 지역 기업인 박모(57)씨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건평씨를 포함한 노 전 대통령 측과 연관된 자금흐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거래 대부분이 박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사고판 대금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형제 이름을 빌려 땅을 사고판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 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다가 그의 중학교 후배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박씨의 회사 계좌에서 수천만~수억원씩 수시로 입출금된 정황을 포착했다. 입출금은 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집중됐다.
당시 검찰은 “건평씨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오간 게 드러나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입출금도 정체됐다.”고 덧붙여 노 전 대통령 측과 관련된 ‘검은돈’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박씨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였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건평씨를 5월 말에 기소한 이후에도 박씨 계좌로 입출금된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박씨의 사업상 자금 거래란 판단을 내리고 추가 조사 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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