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게 제출한 ‘커피전문점 확인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25~29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유명 커피전문점 107곳을 점검한 결과 44.8%(48곳)가 주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수당ㆍ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는 776명, 피해액은 1천154만원이었다.
위반 항목별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체가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12곳, 연차수당 미지급 8곳, 최저임금 미달 지급 7곳, 임금 미지급 1곳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모 등 친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근로조건 서면계약ㆍ교부 의무를 위반한 곳도 47곳에 달했다.
한편, 이들 전체 위반업체 95곳 중 93.7%(89곳)가 가맹점이었고 직영점은 6.3%(6곳)로 조사돼 지방에 있는 가맹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에게 제출한 ‘커피전문점 확인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25~29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유명 커피전문점 107곳을 점검한 결과 44.8%(48곳)가 주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수당ㆍ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는 776명, 피해액은 1천154만원이었다.
위반 항목별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체가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12곳, 연차수당 미지급 8곳, 최저임금 미달 지급 7곳, 임금 미지급 1곳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모 등 친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근로조건 서면계약ㆍ교부 의무를 위반한 곳도 47곳에 달했다.
한편, 이들 전체 위반업체 95곳 중 93.7%(89곳)가 가맹점이었고 직영점은 6.3%(6곳)로 조사돼 지방에 있는 가맹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