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완전 범죄 꿈꾸며 시신에 부은 액체는

40대男, 완전 범죄 꿈꾸며 시신에 부은 액체는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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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에 염산 뿌린 남자, 항소심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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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유기한 시체에 염산까지 뿌린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파기하고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24일 사무실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던 A(22)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박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손가락 첫마디를 모두 잘라낸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모든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원심이 박씨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시체를 찾기 위한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앞서 박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산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금을 받은 뒤 고액으로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사기 분양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소개받았으나 소개비를 주지 못했고, 이에 A씨는 임씨의 사무실에 여러 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참다못한 박씨는 음료에 수면제를 타 A씨에게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손가락 첫마디를 모두 잘라낸 다음 시체를 내다 버렸다. 이후 시체가 발견될 것을 염려한 박씨는 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 염산을 뿌렸고 시체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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