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인종 소환…청와대 자료제출 요구

특검, 김인종 소환…청와대 자료제출 요구

입력 2012-11-03 00:00
수정 2012-11-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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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형씨 작성 차용증 원본파일 등 요청한 듯 내곡동 건물 철거계약 MB명의로 바뀐 경위 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청와대에 사저터 매입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석수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을 넘겼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며 “임의 수사가 가능한데도 굳이 강제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그러나 “압수수색 가능성을 완전히 접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강제수사 여지를 남겨뒀다.

특검팀이 청와대에 요청한 자료 중에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6억원을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의 원본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는 지난달 25일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의 회계자료와 경호처의 부지 매입업무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서, 사저 부지 내 건물 철거 계약서 등의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내곡동 20-17번지 중 시형씨 지분 위에 있던 건물(한정식집)의 철거 계약이 애초 시형씨 명의로 체결됐다가 중간에 계약자 이름이 이 대통령으로 바뀐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철거업체 관계자를 조사했다.

철거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 8월 초 (경호처 재무관) 김태환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회사 직원을 청와대 인근에 보내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계약자는 이시형씨였으나 공사진행 중 계약자가 이 대통령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도 이 대통령 이름으로 발행됐으며 공사대금이 입금된 계좌에도 대통령 이름이 찍혀 있다”며 “계약자가 바뀐 이유는 전혀 알지 못한다. 정상 계약에 따라 공사를 했을 뿐 이 대통령 측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태환씨와 철거업체 직원 최모씨를 소환해 대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시형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린 지난해 5월24일 당일의 행적과 관련, 서울 청담동의 한 중국요리 전문점에 찾아가 탐문조사를 했다.

특검팀은 이날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김 전 처장은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시형씨와 경호처가 지분을 나눈 기준, 지분율과 매입비용 분담비율을 결정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처장이 지난해 월간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둘러보고 ‘오케이’하니까 샀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이 대통령으로부터 실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캐물었다.

특검팀은 3일 오후 2시 이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감 중인 김세욱(58)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치소 조사에서 “김 전 총무기획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부지 매입자금을 집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무기획관은 또 시형씨가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경호처가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조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도, 검토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수 특검보는 “오늘 김인종씨, 내일 김백준씨까지 조사하고 주말에 내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본 뒤 다음 주초에는 (김 여사의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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