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명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또 끊겨

8만명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또 끊겨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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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예산 부족에 중단 되풀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사는 A(36·여)씨는 최근 동주민센터에 한부모 가정 양육비에 대한 문의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매월 20일 지급되는 양육비가 지난 10월에 입금되지 않아 혹시 착오가 생긴 것 아니냐.”고 문의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담당 공무원은 “예산이 모두 바닥 나 언제 지원될지 모른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생활이 곤궁한 한부모 가정도 서러운데 어렵사리 문의한 민원인에게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해 할 말을 잃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들이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양육비가 올 10월부터 끊겨 불만을 사고 있다. 12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지원되는 양육비 수혜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7만 8000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와 구청에는 양육비 지원 중단 이유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일선 지자체들은 각 가정에 서한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양육비 지원 지연 사유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전북 익산시는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양육비 지급 일정이 변경됐다. 부족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11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내 한부모 가정 520가구에 보냈다.

이같이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이 끊긴 것은 국비 80%, 지방비 20%(광역지자체 10%, 기초지자체 10%)로 짜인 양육비 예산 가운데 복권기금으로 충당하는 국비가 소진됐기 때문이다.

양육비 예산은 여가부-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기획재정부-여가부-자치단체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한부모 가정에 지급된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정 현황을 파악한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양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규모를 확정, 재정부에 사업비를 요구한다. 재정부는 여가부가 요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위원회에 기금 배정을 요청하고 복권위원회는 의결 절차를 거쳐 일정 금액을 재정부에 전달한다. 재정부는 다시 이 기금을 여가부에 승인해 주고 여가부는 이를 자치단체에 내려보낸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확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복권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지자체가 요청한 예산을 재정부가 충분히 승인해 주지 않는 것이 주요인이다.

여가부와 재정부 간 예산배정 시기와 금액 조율도 문제다.

특히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중단 사태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 10월 다시 발생해 재정부나 여가부의 예산확보 행정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달에도 차상위계층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보호자들에게 매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보전금을 제때 내려보내지 못해 지자체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대해 전북 익산시 강태순 여성복지담당은 “여가부의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중단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일선 지자체들은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해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북도 여성 청소년과 관계자도 “여가부가 추진하는 각종 저소득층 지원 사업 복지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차질을 빚을 때가 적지 않다.”며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대상 인원이 전국적으로 많고 차질이 생기면 민원이 큰 만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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