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장학금 소득 4~7분위도 받는다

내년 국가장학금 소득 4~7분위도 받는다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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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늘어 2조 2500억…하위 70% 신입생 모두 혜택

내년부터 국가 장학금 수혜대상이 100만명으로 늘어난다.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 신입생은 성적과 상관없이 국가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성적 기준이 유지된다. 그동안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던 4~7분위 재학생들도 성적요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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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 장학 재원은 모두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 2500억원의 정부예산과 각 대학이 장학금 확충 등의 자체 노력을 통해 국가장학금에 보탤 6000억~7000억원(추산치)을 더한 수치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Ⅰ유형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소득 1분위는 연간 장학금이 올해 1인당 225만원에서 315만원으로 늘어난다.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202만 5000원과 135만원을 받는다. 1~3분위는 올해보다 평균 45만원씩 더 지원받게 된다. 수혜대상에 추가되는 4~7분위는 소득에 따라 67만 5000~112만 5000원이 지급된다. 특히 신입생에 대한 성적기준이 폐지돼 소득수준 하위 70%의 모든 신입생들이 Ⅰ유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대학이 비용의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식인 국가장학금 Ⅱ유형에는 직장에서 일하다 대학에 입학한 진학자와 이공계 학생, 지역 우수 인재를 위한 ‘특정분야 인센티브’ 예산이 1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은 올해 2만 7000명(810억원)에서 내년 7만 2000명(143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소득분위 1~7분위 학생(약 100만명 추산)들의 등록금 중 34.7%를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내 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을 합치면 1~7분위 학생들의 등록금이 평균 50%가 경감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직전 학기 학점 B제로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의 경우, 등록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학생들로서는 불리한 기준이다. 일부 대학이 자체 장학금 확충 등의 노력을 게을리해 일부만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들의 무관심으로 예산 배정분보다 564억원이나 적게 지급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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