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 “수감생활 SNS 올렸다고 서신검열대상”

인권활동가 “수감생활 SNS 올렸다고 서신검열대상”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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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도소 수감 ‘공현’씨…인권위에 진정

옥중에서 교도소 생활과 관련된 SNS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권활동가를 교도소 측이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해 인권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윤종(활동명 공현)씨는 지난 9월 초 교도소 측으로부터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도소 측은 서신검열대상자 지정의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교도소 내부의 사안을 개인 서신 등을 이용해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으로 SNS(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천주교인권위의 질의에 답했다.

천주교인권위는 “형집행법에 따르면 개별적 서신이 수형자의 교화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검열이 가능하다”며 “유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서신을 검열할 근거가 없다”고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씨는 지난 4월30일 수감된 이후 지인에게 보낸 편지 등에 ‘여주교도소에서 솜이불, 침낭, 겨울옷 등을 여름이라 다 뺏어가고 처벌한다고 한다’, ‘감옥에선 마땅한 물병이 없어서 PET병을 재사용한다. 몸에 안좋을 듯하다’는 등의 글을 써보내고, 지인이 유씨의 계정으로 글을 올려주는 형식으로 SNS활동을 해왔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씨가 자신이 보내거나 받는 서신의 내용을 빌미로 교도소측이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서신의 발송을 주저하게 됐다”며 유씨에 대한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주교도소 측은 “유씨가 빗물이 조금 샌 상황을 ‘물바다가 됐다’고 표현하는 등 교도소 내 상황을 외부에서 오해하게끔 글을 올려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대화를 거부했다”며 “서신검열이 이뤄진 이후에도 실제로 영치나 폐기 조치가 이뤄진 서신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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