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8일 함께 여관에 투숙한 50대 여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참히 밟아 중상을 입힌 뒤 119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7월 수원시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A(53)씨와 함께 여관에 투숙,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자신의 성적 능력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A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참히 밟아 중상을 입힌 뒤 119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7월 수원시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A(53)씨와 함께 여관에 투숙,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자신의 성적 능력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A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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