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흥업소 종업원 동반출장, 교수 품위손상”

법원 “유흥업소 종업원 동반출장, 교수 품위손상”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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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데리고 업무상 출장을 간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대학 조교수로 근무하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출장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서 함께 골프를 치고, 교무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알고 지내던 종업원을 담당 학부의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도 했다”며 “교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했으므로 재임용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연구업적과 관련한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도 보장해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2007년 조교수로 임용된 A씨는 교원업적평가 기준 미달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작년 6월 재임용이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 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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