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수도권 병·의원 불법보형물 납품 받아 수술
부작용이 심각한 공업용 실리콘을 성형외과 등 수도권 병·의원 100여곳에 제조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의료기기법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모(43)씨를 구속하고 김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2년 초부터 최근까지 시흥에 공장을 두고 값싼 공업용 실리콘으로 성형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을 만들어 성형외과·비뇨기과에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초부터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실리콘 겔 인공유방과 보툴리눔(보톡스), 필러 등을 밀수입한 후 성형외과 등에 허가받은 제품으로 속여 납품했다.
특히 수도권 100여개 병·의원들은 신씨 등이 납품한 실리콘 겔 인공유방 등이 인체 부작용이 심각한데다,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받아 환자들에게 정품가격의 절반값인 300만~400만원을 받고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리콘 겔 인공유방은 고위험군 위료기기로 분류돼 식약청 추적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남성용 불법 보형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페인트나 창문 코팅제 원료로 사용되는 화합물이 검출됐고, 이 물질은 피부와 접촉하면 욕창 및 염증성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경찰은 서울 청담동,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일대 병원 100여곳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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