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서 “유치권 행사”… 문 부수고 폭력행사 일당 검거
소유권 분쟁 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용역 80명을 동원해 건물에 무단침입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백모(58)씨와 이모(4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 백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용역 80명을 데리고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오피스텔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백씨 등은 자신들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오피스텔 시행사로부터 받은 채권 20억원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무단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인 이 오피스텔은 2004년부터 시공사와 전·현 시행사, 하청업체, 전세권자 간의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그동안 유치권 다툼과 명도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백씨와 이씨가 시행사로부터 받은 20억원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유치권 행사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건 하루 전인 7일에 급조된 문서인 데다 이 회사들의 정체도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첩보를 미리 입수해 대기하고 있다가 무력행사를 시작하는 이들을 곧바로 검거했다. 경찰은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명과 오피스텔 사무실 열쇠를 해체한 열쇠수리공 1명을 공동주거침입 및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용역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분쟁 상대편도 용역을 동원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면서 “용역을 동원한 폭력을 초기에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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