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수뢰 혐의 김광준 검사 구속영장 청구

8억 수뢰 혐의 김광준 검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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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15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광준(51) 부장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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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검사
김광준 검사
특임검사팀 정순신 부장검사는 “담당인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김 부장검사의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을 포함해 몇 가지 혐의가 더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열린다.

김 부장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 4000만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유진그룹 비리 정황을 내사하던 중 이 회사 직원 4∼5명 명의로 쪼개서 건네진 현금 5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이 5000만원이 김 부장검사의 당시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다.

특임검사팀은 김 부장검사가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재직 당시 부속실 여직원 계좌를 이용해 또 다른 기업에서 1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조사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이틀간의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임검사팀은 조씨 측근 강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부장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비리를 감추고자 자신이 즐겨 찾은 룸살롱 업주에게 술값 거래 장부 폐기를 요청하고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및 위조를 시도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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