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할린에 끌려간 징용 피해자들이 “임금 문제에 대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할린 영주 귀국자 3500명의 70%인 2500여명이다. 향후 일본 거주자들도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1940년대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사할린에 끌려가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뒤 일당 등을 대부분 우편저금 등의 명목으로 뺏긴 채 돌려받지 못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이들은 1940년대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사할린에 끌려가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뒤 일당 등을 대부분 우편저금 등의 명목으로 뺏긴 채 돌려받지 못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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