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교실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숨진 A양의 담임교사 B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판사는 “B씨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어린 여학생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녀를 잃은 부모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A양은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담임교사의 감독하에 창틀에 걸터앉아 빗자루로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5층 높이에서 바깥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숨진 A양의 담임교사 B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판사는 “B씨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어린 여학생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녀를 잃은 부모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A양은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담임교사의 감독하에 창틀에 걸터앉아 빗자루로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5층 높이에서 바깥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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