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콘돔에 숨겨 밀반입한 뒤 투약·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문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말 중국 광저우에 있는 한 술집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21.5g을 우리 돈 160만원에 구입하고 다음날 인근 모텔방에서 커피에 0.1g을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같은달 28일 남은 필로폰을 랩으로 포장하고 콘돔에 넣은 뒤 몸에 숨겨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가져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대전 동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나모(47)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와 진술을 통해 마약공급책 상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말 중국 광저우에 있는 한 술집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21.5g을 우리 돈 160만원에 구입하고 다음날 인근 모텔방에서 커피에 0.1g을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같은달 28일 남은 필로폰을 랩으로 포장하고 콘돔에 넣은 뒤 몸에 숨겨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가져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대전 동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나모(47)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와 진술을 통해 마약공급책 상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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