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은닉자금 780억원중 3억원만 ‘변제공탁’

조희팔 은닉자금 780억원중 3억원만 ‘변제공탁’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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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환수 어려워…민사소송 거쳐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자금 780억원 가운데 변제공탁된 돈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구지검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경찰이 찾아낸 은닉자금 중 변제공탁된 돈은 조씨 형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 3억원 뿐이고, 나머지 770여억원은 변제공탁되지 않았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빚을 갚는 대신 법원 등 공탁소에 채무목적물(돈)을 맡기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다.

변제공탁된 3억원은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보증금에 대한 채권 압류가 들어오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자 해당 아파트의 임대인이 지난달 대구지법에 변제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은닉자금 770여억원은 고철수입업자가 보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철수입업자가 조희팔에게서 돈을 받을 때 범죄수익으로 인식한 점을 입증하지 못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대구지검의 한 관계자는 “은닉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강제환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민사적 절차를 통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기피해자들이 770억원을 보관하고 있는 고철수입업자 등을 상대로 전국 각 법원에서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수사 발표에서 조희팔 등이 은닉자금을 은행계좌에 두지 않고 투자금 등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780억원의 소유주를 설득해 법원에 변제공탁 형태로 맡기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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