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고생 성폭행한 대학교수
전남 순천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여고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모 대학교수 A(40)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B(18)양을 만나 조곡동의 한 모텔에서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부남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과 가까운 곳에 원룸을 얻어 최근까지 6개월간 B양과 동거하며 두 집 살림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지난 17일에는 자신과 동거하는 B양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A교수는 B양이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체 사진까지 찍어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23일 대학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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