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베트남女, 아들·딸과 함께 자살한 진짜 이유는

20대 베트남女, 아들·딸과 함께 자살한 진짜 이유는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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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 3세·7세 두 자녀와 투신… “양육권 잃을까 불안”

23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18층 베란다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 A(27)씨가 딸(7), 아들(3)과 함께 뛰어내려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딸과 아들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남편 B(47)씨가 뒤늦게 문을 열었지만 A씨가 베란다로 두 자식을 안고 뛰어내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없다. 함께 죽어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글을 남겨 이혼소송을 통해 자녀 양육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투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시집 온 베트남 이주 여성의 참사는 다문화 가정의 소통 부재와 배려 미흡이 빚은 ‘예고된 참사’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인 체류자 150만명 시대에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은 10쌍 중 1쌍 이상일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농촌의 경우 외국인과의 결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 중 8만~10만여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미취학 아동은 이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이 같은 사고는 연이어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절차와 방식에 대한 허점이 태생적이라는 점이다. 얼굴 한번 보고 돌아와서 결혼하는 일종의 ‘매매혼’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의 성품도 취향도 문화도 모른 채 결혼 형식만 갖춰 팔려 오다시피 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남성들이 가난하거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문화 가정의 53.7%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이혼 가정의 10%가 다문화 가정일 정도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이사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결혼 과정에 개입해 매매혼으로 이어지는 브로커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주결혼 여성을 상대로 한국의 문화와 풍습,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남성 역시 배우자 나라의 언어·풍습을 사전에 익히도록 해야 한다. 울산발전연구원 박혜영 여성가족 정책센터장은 “결혼 이주 여성은 일반인들이 겪는 결혼 문제에다 사회적 문화 차이, 가족 문화 차이, 연령 차이, 언어 문제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 같은 불행은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김 이사장은 “한국인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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