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최원식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檢, 선거법 위반 최원식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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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최원식(계양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이 선거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표를 얻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제공 약속으로 경선과 본선 선거 결과를 왜곡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아들 보좌관 채용을 약속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이를 주선한 B(여)씨에게도 각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 예비후보 지지자인 A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당신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말해 A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역 포럼 야유회와 창립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최 의원의 대학 후배인 의사 D씨에게 3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최 의원의 선거사무장 C씨에게도 징역 1년을, 돈을 준 D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9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보좌관직 약속 날짜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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