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서 휴대전화 몰래 사용한 의경 영창 집행정지

부대서 휴대전화 몰래 사용한 의경 영창 집행정지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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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은 의경들이 법원에 낸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곽상현 부장판사)는 김모(22) 상경 등 의경 3명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징계영창처분 취소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인 김 상경 등은 올해 여름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해 몰래 사용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입창 5일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은 이들의 징계 감경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임태훈 소장은 “영창에 가는 의경은 2개월간 외출, 외박, 휴가를 제한받고 진급도 못하고 전역하게 될뿐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이 전역 후 경력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영창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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