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접수한다.접수처는 제주도 4·3사업소,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이다. 일본 등에 사는 재외도민은 재외도민단체나 재외공관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처 4·3사업소)으로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추가 신고접수라며 빠지는 일이 없도록 모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를 받는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피해 의식이나 일가족 사망 등으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아 추가 접수가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월 ‘제주4.3사건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이번 추가 신고 기간을 정했다.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신고를 받아 결정한 4ㆍ3사건 관련 희생자(행방불명자 포함)는 1만4천33명, 유족은 3만1천253명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