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브로커 검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檢 ‘브로커 검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입력 2012-12-20 00:00
수정 2012-12-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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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의 사건 알선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8)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소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김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박 검사 사건과 관련해 함께 근무했던 수사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바 있다.

박 검사는 2010년 프로포폴 불법 투여 사건과 관련해 수사한 의사 김모씨를 매형인 김 변호사가 일하던 A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알선료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부터 박 검사와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금품 중 일부가 박 검사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검사가 수사ㆍ공판 업무를 맡는게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 7일 박 검사를 총무부에 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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