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혼자 사는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김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룸 등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이 혼자 사는 집만 골라 침입,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2명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을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여성에게는 폭력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 같은 범죄 행각으로 김씨에게는 ‘울산 발바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도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 범죄를 저지른 데다 12회의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또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김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룸 등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이 혼자 사는 집만 골라 침입,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2명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을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여성에게는 폭력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 같은 범죄 행각으로 김씨에게는 ‘울산 발바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도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 범죄를 저지른 데다 12회의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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