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40명 연기 마시고 대피 소동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5일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윤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윤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5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말다툼 끝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는 윤씨는 술에 취해 생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은 처음에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다가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느낀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방화 사실을 털어놨다.
한편 이 불로 주민 40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가재도구 등이 타 4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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