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 절반 “악성 댓글 당했다”… 온라인상에 자성론 다시 대두
“최진실도, 최진영도, 조성민도 모두 악플이 죽인 셈이다.”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씨의 죽음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 ‘악성댓글(악플) 자성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톱스타 고(故)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자성의 움직임이 일었던 5년 전 모습과 묘하게 겹쳐진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사이버폭력의 폐해는 심각하다.
고 조성민, 8일 오전 발인 엄수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전직 야구선수 故 조성민의 발인이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전직 야구선수 故 조성민의 발인이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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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피해는 몇몇 스타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을 웃도는 54.4%가 악플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요 피해유형(복수응답 가능)은 욕설·비속어(64.4%), 비웃고 헐뜯는 글(61.6%), 인신공격·인격모독(61.3%) 등이었다. 인터넷 이용자 중 악플을 달아봤다는 사람도 4명 중 1명꼴(23.9%)이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언어폭력·협박 등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이버폭력도 2007년 1만 2905건 이후 지난해(1만 354건)까지 꾸준히 1만건을 넘나든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8일 “악플에 시달리면 자존감이 낮아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 사용자는 익명의 대중에 의해 사회적 타살이 발생할 수 있단 걸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승 배재대 미디어센터장은 “무분별한 악플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댓글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해 명예훼손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면서 “악플을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 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인터넷 생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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