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폭행 주도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 실형

복면폭행 주도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 실형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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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범한 각종 범행 책임져야”

조합원들이 복면한채 플랜트업체 직원들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사무국장 임모(43)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전국건설플랜트 노조위원장 박모(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조합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합원 6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죄(공동상해),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 이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동서석유화학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노조가입을 홍보하던 복수노조인 국민노총 전국건설기능인노조 조합원 10여명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에는 플랜트업체인 동부가 한국노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서 수 차례 동부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규찰대 소속인 조합원 8명은 이씨 등의 지시를 받고 복면한 채 동부 직원 5명에게 집단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플랜트노조위원장 박씨와 플랜트노조 사무국장 임씨는 2011년 9월 SK가스탱크 터미널 공사장에서 플랜트업체 5곳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며 조합원들에게 일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 이씨의 행동(복면폭행 지시 등)은 어떤 견지에서 보더라도 법에서 보장한 노동권의 행사 또는 조합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부장으로서 범행 공모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부장으로서 노동권 행사 또는 조합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범한 각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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