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는 개인 결정에 맡겨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와 자의적 성매매를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단속된 여성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본인의 범죄를 인정해야 하므로 진술 거부권이 불완전해지며 열악한 착취 환경이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첩을 두는 행위 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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