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하다 돌고래들 폐사 위기

재판하다 돌고래들 폐사 위기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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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랜드, 돌고래 몰수 판결 불복… 대법 상고

돌고래 공연업체가 불법 매입한 돌고래 몰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자 동물 보호단체들이 돌고래 추가 폐사를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달 14일 돌고래 공연업체 퍼시픽랜드가 2009~2010년 불법으로 사들인 남방큰돌고래를 몰수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퍼시픽랜드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같은 달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동물 보호단체들은 퍼시픽랜드의 사육환경이 돌고래들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퍼시픽랜드가 불법 매입한 돌고래 11마리 중 6마리가 들여온 지 1개월~1년 6개월 만에 폐사했기 때문이다. 그중 1마리는 재판 도중 사망했다. 반면 지난해 5월 돌고래 공연을 중단한 서울대공원 보유 돌고래 5마리의 생존기간은 퍼시픽랜드와 큰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 들여온 ‘제돌이’와 ‘태양’을 제외하더라도 각각 2008년, 2002년에 온 ‘태지’와 ‘대포’는 물론 1999년에 온 ‘금등이’까지 서울대공원의 돌고래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4년간 살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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