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

박상은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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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작년 4·11 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 의원은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했고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는데도 이같이 기재된 명함,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을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후보자의 경제 전문성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죄책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경제 업무를 담당해 해당 경력을 완전히 허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명 가수 공연을 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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