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근로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전모(40·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남편 권모씨가 모 회사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4월 퇴근 후 집에서 자다가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법정에서 권씨가 평소 고혈압과 뇌동맥류 등의 지병이 있었고 사망 전에 과로 또는 작업환경 변화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권씨가 숨지기 전 3개월간 월 102~148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일할 때도 있었고 주6일 근무제여서 신체·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승진이 늦어 실험실에서 일하던 권씨가 사망 1개월전 현장직으로 발령이 난데다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전모(40·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남편 권모씨가 모 회사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4월 퇴근 후 집에서 자다가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법정에서 권씨가 평소 고혈압과 뇌동맥류 등의 지병이 있었고 사망 전에 과로 또는 작업환경 변화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권씨가 숨지기 전 3개월간 월 102~148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일할 때도 있었고 주6일 근무제여서 신체·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승진이 늦어 실험실에서 일하던 권씨가 사망 1개월전 현장직으로 발령이 난데다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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